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계산법, 지급 조건, 퇴직소득세까지 (2026년)

계산기 · 약 4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년 미만·알바·5인 미만 사업장 지급 조건과 14일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 개요도 정리.

목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은 하나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재직일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날짜와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수당·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고, 실비 변상 성격(출장비 등)은 제외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마지막 근무일 9월 29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이라면 3개월 총일수는 92일,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재직일수는 1,308일이므로 퇴직금은 97,826 × 30 × 1,308 ÷ 365 ≈ 10,517,000원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포함 제외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출장비·경조사비 등 실비 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자체
식대·교통비 (정기 지급 시)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연간 지급액 × 3/12) 임의적·은혜적 금품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분 × 3/12) 산재·육아휴직 기간 임금 (기간과 함께 제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치가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한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명절 상여 200만 원을 1년에 두 번 받았다면 400만 원 × 3/12 = 10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근무시간 단축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을 몰아서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산재 요양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이 3개월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이라면 휴직 시작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과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수습·인턴 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이어 온 기간은 합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 기간부터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고용 형태 무관: 알바, 계약직, 일용직(사실상 계속 근로 시) 모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른가

DB형(확정급여형)은 위 공식과 같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가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이면 매년 부담금이 제때 들어왔는지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제외).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빠지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적인 퇴직금 규모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근속 5년, 퇴직금 1,500만 원 정도면 세금은 10만 원 안팎, 근속 10년에 5,000만 원이면 100만 원대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지급 여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퇴직금 기준)을 먼저 지급합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