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고정성 폐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계산법 (2026년)

계산기 · 약 5분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의 기준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됐습니다. 포함·제외 항목표와 통상시급 계산기 정리.

목차

통상임금은 월급 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의 계산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통상임금이 10% 오르면 이 수당들도 전부 10% 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통상임금을 좁게, 근로자는 넓게 보려 하고 10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을 바꿨고,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기 (2024년 12월 판결 기준)

연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실비 정산 항목, 실적 성과급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통상임금의 정의 — 무엇이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건을 세웠고, 그중 '고정성'(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 하나로 정기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새 기준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15일 이상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고 하여(장래효), 과거분 소급은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판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지침은 행정 기준이지만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건 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현장 규칙입니다.

포함·제외 항목 정리 (2026년 기준)

항목 통상임금 이유
기본급 포함 소정근로의 대가
직책수당·직무수당·자격수당 포함 정기·일률 지급
정액 식대·교통비 (전 직원 매월 정액) 포함 정기·일률 지급
정기상여금 (분기·명절·연 단위, 재직 조건 있어도) 포함 2024. 12. 판결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예: 월 15일 이상 근무 시) 포함 2024. 12. 판결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제외 일률성 없음
가족수당 — 전 직원 기본 지급분 포함 기본분은 일률 지급
실적 성과급·인센티브 (변동) 제외 소정근로 대가 아님
성과급 중 최소 보장분 포함 확정 지급 부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 소정근로 초과분
실비 정산 (출장비, 영수증 식대) 제외 임금 아님
경영성과급 (회사 실적 연동, 재량) 대체로 제외 근로 대가성 다툼 있음
명절 귀향비·휴가비 (정기·정액) 포함 정기·일률 지급

전에는 제외됐다가 지금은 포함되는 대표 항목이 정기상여금입니다. 연 기본급의 600%를 짝수 달에 나눠 주고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전형적인 제조업 상여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280만 원, 상여 연 600%(1,680만 원)라면 월 140만 원이 통상임금에 추가되어 통상시급이 13,397원에서 20,096원으로 50% 오릅니다.

통상시급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 토요일 4시간 유급 휴무가 있는 회사는 226시간, 주휴일 외에 다른 유급휴일이 더 있으면 그만큼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면 시급이 작아지므로 회사가 어떤 시간을 쓰는지 급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분기 단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560만 원이면 월 46만 6,667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1.5(또는 2.0). 야근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상한 계산 기준: 통상임금 기준(상한 있음). 육아휴직급여 2026
  • 주휴수당: 통상시급 × 주휴시간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이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므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하한도 올라갑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가 확인할 것

  1.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분류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를 더한 뒤 209로 나눈 값이 회사가 쓰는 통상시급과 같은지 봅니다. 회사가 "통상시급"을 급여명세서나 급여 규정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4년 12월 19일 이후 연장·연차수당이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으로 계산됐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회사가 판결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거나 상여 지급 방식을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4.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서 연장근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후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앞으로 일하면 받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로 퇴직금·휴업수당·산재급여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판결 이전에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이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으로 계산됐다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소 지급이 보장된 부분(예: 최하 등급도 기본급의 100%를 받는 경우 그 100%)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포함됩니다. 실제 사용한 만큼 영수증으로 정산해 주는 실비 변상은 임금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