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 대상, 세율표,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2026년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신고는 5월 1일~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6~45% 세율표와 누진공제,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에 프리랜서 소득, 부업 매출, 임대료, 강의료를 받았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6월 1일(월)로 하루 밀렸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는 신고를 해야 환급이 나오고, 신고를 안 하면 환급금이 사라지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 수입과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나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2025년 귀속)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반영.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합산 표시.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다르며(인적용역 프리랜서 60% 안팎)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서비스업 2,400만 원 등)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일정
| 구분 | 기간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화) |
| 환급금 지급 | 6월 말 ~ 7월 초 (지방소득세는 별도) |
|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 제조·음식·숙박 7.5억, 서비스·임대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합한 소득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익, 스마트스토어·배달 부업, 부동산 임대소득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사람: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고, 환급이 나올 것 같으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사람, 연말정산을 아예 못 한 사람
- 연말정산은 했지만 누락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해 환급받으려는 사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체는 2026 연말정산 정리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2026년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만 4천 원)가 더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되므로 "5,000만 원 넘으면 24%를 다 뗀다"는 오해는 틀립니다.
프리랜서 3.3% — 환급이 나오는 구조
프리랜서가 받는 용역비에서 회사가 미리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예납입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실제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깁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데, 인적용역(업종코드 940xxx)은 대체로 60% 안팎입니다. 연 수입 3,600만 원, 경비율 64.1%라면 소득금액은 약 1,292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142만 원, 산출세액 68만 5천 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61만 5천 원입니다. 이미 낸 108만 원(3%)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 환급, 지방소득세까지 약 51만 원입니다.
주의할 것은 기준경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인적용역 2,400만 원, 도소매 6,000만 원, 제조·음식·숙박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기준경비율(대개 10~20%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매입·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넣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수입이 커진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라도 작성하거나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 모두채움이면 5분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근로소득·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만들어 보냅니다. 5월 초 카카오톡·문자로 안내가 오고, 홈택스에서 확인 후 제출만 누르면 됩니다. 환급 계좌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같습니다.
일반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입니다. 순서는 기본사항(주민번호·주소) → 소득 종류 선택 → 수입금액·경비 입력 → 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주택청약 등) →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표준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로 자동 연결)입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버튼이 나오고,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걸 빼먹으면 지방소득세 무신고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12%(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는 15%)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자 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이후 4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15%(1천만 원 초과분 30%)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특별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자동 적용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프리랜서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
2026년 신고부터 국세청이 안내하는 변경 사항(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른 상향 등)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달라지는 내용'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 기한을 넘기면
| 사유 | 가산세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 (부정) |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분의 1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기한 후 1~3개월 |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
환급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늦게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난 몇 년간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
세금과 별개로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5월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 인상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요율은 2026 4대보험 요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부업·유튜브·스마트스토어), 300만 원을 넘는 기타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1,500만 원을 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는 무조건 환급받나요?
대부분 환급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작을수록 실제 세금이 3%보다 낮아 환급됩니다. 수입이 크고 경비율이 낮으면(예: 연 수입 5,0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가 붙고,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씩 더해집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없지만 환급금을 못 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며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처리되어 며칠 뒤에 따로 들어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