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총정리 —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 단독 247만·부부 395만 원

계산기 · 약 4분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2.1%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2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법(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부부 감액, 신청 방법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기 (2026년)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회원권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되고, 증여 재산은 일정 기간 포함되는 등 실제 심사는 더 복잡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항목 2025년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 월 최대) 342,510원 349,700원
부부가구 (20% 감액 적용, 합계) 548,000원 559,520원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 247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 364.8만 원 395.2만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116만 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데, 2026년 인상폭(단독 +19만 원)이 예년보다 커서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월 200만 원을 벌어도 (200 − 116) × 0.7 = 58.8만 원으로만 잡힙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사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연금, 이자소득: 전액 반영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살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 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부산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에 살고 예금 5,00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를 계산해 보면: 재산 환산 = (3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 4% ÷ 12 = 65만 원, 소득평가액 60만 원, 합계 125만 원으로 기준 247만 원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폭이 커지지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대략 20만~25만 원 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변화는 국민연금 개혁 정리를 참고하세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돼 합계 559,52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추가로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1.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월 20일생이면 3월 1일부터.
  2.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3.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 모두),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4. 결과: 약 30일 내 통보, 매월 25일 지급.

한 번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처럼 기준이 크게 오른 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해 두면 자격이 될 때 공단이 먼저 안내해 줍니다.

자주 하는 오해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실질 소득 증가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통보된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나요?

집값 전체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 4% ÷ 12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대도시 기준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라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은 월 55만 원 소득으로 환산되며, 다른 소득이 적으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생일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