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지급일 — 맞벌이 소득 기준 4,4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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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요건(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재산 요건 2.4억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330만 원, 정기·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자녀장려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 (2025년 소득 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정의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부부라면 합산 소득입니다.

②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주식·전세보증금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전세 사는 경우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보증금이 높아도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이면 유리합니다.

③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와 그 배우자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400만~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어 2,200만 원에서 0이 됩니다.

가구 점증 구간 최대액 구간 점감 구간
단독 400만 원 미만 400만~900만 원 900만~2,2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미만 700만~1,400만 원 1,400만~3,2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 800만~1,700만 원 1,700만~4,400만 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 연 근로소득 1,500만 원이면 점감 구간이므로 165만 원 × (2,200 − 1,500) ÷ (2,200 − 900) ≈ 약 89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구분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5월 1일 ~ 6월 1일 8월 말~9월 초
기한 후 신청 정기 놓친 경우 6월 2일 ~ 11월 30일 신청 후 약 4개월, 5% 감액
반기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자만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반기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만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6개월 단위로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한 번 반기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반기 방식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해도 됩니다.
  3. 소득·재산은 국세청이 자동 조회하므로 계좌번호 확인 후 제출하면 끝납니다.
  4. 자동신청 동의를 해 두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됩니다(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대상).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홑벌이가구 소득 2,500만 원, 자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약 1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소득이 0원인 달이 있어도 됩니다. 연간 총급여가 기준이라 1년 중 몇 달만 일했어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이고,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고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받은 장려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음 해 소득 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소득이 줄었다면 실업급여와, 자녀가 있다면 아동수당·부모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고,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어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5%가 차감되고 지급도 신청 후 약 4개월 뒤로 늦어집니다.

재산이 1.7억 원을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자동차, 예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